대면 심리검사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자아탐색에 도움을 드립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리검사를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심리검사의 경우 종류에 따라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 심리검사 대상 연령(만 9~24세)인 경우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일주일 이내에 담당자가 접수 확인 전화를 드리니 반드시 수신해주시기 바랍니다(02-2285-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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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심리검사 안내표
| 구분 |
프로그램명 |
대상 |
기준 |
이용료 |
| 검사 |
진로관련검사 |
청소년
|
건 |
15,000 |
|
성 인
|
| 학습관련검사 |
청소년 |
건 |
15,000 |
|
성 인
|
성격관련검사
(MBTI,TCI,KPRC 등) |
청소년
|
건 |
15,000 |
|
성 인
|
| 지능검사 |
청소년
|
건 |
35,000 |
|
성 인
|
| MMPI |
청소년
|
건 |
20,000 |
|
성 인
|
| 문장완성검사 |
청소년
|
건 |
5,000 |
|
성 인
|
| HTP |
청소년
|
건 |
10,000 |
|
성 인
|
| TAT |
청소년
|
건 |
25,000 |
|
성 인
|
| Rorschach |
청소년
|
건 |
35,000 |
|
성 인
|
| BGT |
청소년
|
건 |
15,000 |
|
성 인
|
| 부모양육태도 |
청소년
|
건 |
20,000 |
|
성 인
|
※ 청소년 : 만 9세 ~ 24세
※ 성인: 청소년 보호자 · 지도자
※ 출장 심리검사 : 별도 문의
이용료 면제대상 청소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 및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청소년
- 기타 사례판정위원회에 의해 면제 대상자로 판단되어 소장의 승인을 받은 자
이용료 감면대상 청소년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근거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이 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월 사용료의 50%을 감면한다.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문의 : 1588 - 9955 / http://seouli.bccar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