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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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의거하여, 우리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교섭요구노동조합확정공고.pdf 58,685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