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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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공지사항
2025.12.15.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지회부터 교섭요구가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첨부된 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교섭요구사실공고문.pdf 172,603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