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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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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6년도 제1차 추경예산 승인 고시

  • 관리자
  • 2016-11-15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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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 승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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