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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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식
공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6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고시)2015년도_2차_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_추경예산(안).pdf 215,196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