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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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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관리자
  • 2025-12-24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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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5 1항에 의거하여, 우리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현황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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