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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관리자
  • 2020-12-28 10: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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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22.)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739(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12.22)에서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모임·파티,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3. 이에 12.24.() 0시 부터 21.1.3.() 24시 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 조치사항 중 청소년수련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에 포함된 방역 조치사항은 자치구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간: 202012.24(0) ~ 20211.3(24)까지

. 대상 지역: 전국

. 대상 분야

- 청소년수련시설 식당,공연장,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아래 지침에 준하여 적용

 

1)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전국 식당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붙임1. 전국 식당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2)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전국 영화관·공연장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2. 전국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3)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대상 시설: 전국 겨울 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3. 전국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1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시설 : 전국 숙박시설(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4.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위와 같은 방역 조치의 이행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는 민간시설을 포함한, 관내 청소년시설에 방역 지침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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