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증명서 발급 안내
시행일 : 2025.02.10
1. 발급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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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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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퇴사자(근로계약 체결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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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퇴사자(근로계약 체결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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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
프로그램 리더, 보조리더, 멘토, 대체근무자 등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활동한 자에 한하여 발급 가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퇴직(활동 종료) 후 3년이 지난 발급 요청 건에 대한 발급 의무는 없으나, 증빙자료(기존 발급 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에 의거 활동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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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
- 증명서 교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서명 필수) 후 센터 대표메일로 제출
이메일 : s22851318@hanmail.net / 메일 제목 : 증명서 교부신청서(직급명)
- 메일 발송 후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을 통해 메일 수신 여부 확인
각 사업 담당자를 모르실 경우 대표 전화(02-2285-13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근무부서가 여러 곳 이거나 재입사 했을 경우 건별로 기재
예) 2023.01.01.-06.30 청소년전화1388전화상담원, 2023.07.01.-12.31 사이버상담원으로 근무했을 경우
증명서 교부신청서 2번 근무현황에 1388전화상담원, 사이버상담원 각 건별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 다.
3. 수령 방법 : 방문 수령, 이메일, 팩스
※ 이메일 수령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문서 암호 설정(생년월일 6자리) 후 발송됩니다.(원본효력없음)
※ 원본이 필요하신 경우는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우편 및 택배 수령은 불가능)
4. 발급 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 확인 후 평일 기준 최소 3일
※ 발급 소요기간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으니 급하신 경우 신청서 제출시 담당자에게 소요기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