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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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9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9년예산,_시설이용료_(고시).hwp 100,00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