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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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시 제2018-03호
우리 센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고시기간 : 2018년 4월 4일(수) - 4월 23일(월) / 총 20일간
2. 고시근거 :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제19조 (결산서의 작성제출)
3. 고시방법 : 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4. 고시내용 : 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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