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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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시 제2017-01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7년도 예산 및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22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고시)2017년예산_시설이용료.pdf 78,264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