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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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변경 승인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2016년_제1차_추가경정예산_및_사업계획_변경_승인(고시).hwp 48,128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