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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행청소년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절실하다

  • 관리자
  • 2018-04-18 0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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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구리경찰서 경장


새학기가 시작하고 기대감과 뭔지 모를 두려움이 공존한 3월이 지나 4월에 접어들게 되면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한 학생과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나뉘게 된다. 4월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시간에 몰래 학교 밖으로 도망치듯 나오거나 아예 등교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만나 각종 비행행위를 시작하며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인 것이다.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들은 학교 인근 피시방에서 공원에서 종종 목격된다. 이들은 얼마 후 어디에선가 술과 담배를 구입하여 후미진 공원에 모여 음주 흡연을 하게 된다. 이를 본 지역주민이 112에 신고를 하면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고 자신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청소년들은 출동한 경찰관을 조롱할 뿐이다.

소년법에서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경우에 ‘우범소년 송치’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지만 청소년은 14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완전한 형사책임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가능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보호, 지도,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자 함이 법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이러한 법의 태도를 일부 청소년들이 악용하여 공권력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다.

비행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비행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역사회 어른들에게 반발하며 살아가고 있다.

청소년 비행은 또래집단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범죄로 확대되고 있고 그 비행 행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력을 동반한 최소한도의 경찰권 발동을 통해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느낄 때에야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소중한 추억과 큰 꿈을 키우는 학창시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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