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아동가구의 돌봄 부담 등 완화를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아동 특별돌봄 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 (비대면 학습 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 (학교 밖 아동) 보호자 등이 관련 정보 숙지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