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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보호사건 처리의 문제점

  • 관리자
  • 2020-02-03 14: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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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처리의 문제점

 

전 수 민

법무법인 현재변호사

 

소년보호사건 처리의 중요성

 

  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면 자신이 속한 집단(학교, 또래집단, 가정 등)의 내부 규율에 따라 징계나 제재를 받습니다. 운이 좋다면 여기에서 종결될 수 있으나 피해자 수사기관 신고, 학교장 통고제도, 성범죄 신고의무 등으로 청소년 비행은 형사절차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아직은 사회화가 되지 않고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의 미성숙한 청소년이 자신이 저지른 비행(범죄)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개입이므로, 신중하고 적절하게 해야 재범방지 및 교화, 선도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 범죄 경험은 성인기까지 전이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비행성을 교정·교화함으로써 비행 청소년들이 더 이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담당 인력의 부족, 다양한 사건의 기계적 처리, 정식의 형사사건보다 절차와 형식의 완화, 엄격한 증거법칙이나 무죄추정원칙의 배제 등으로 청소년이 저지른 비행의 정도, 처한 상황, 가정환경 등과 동떨어진 판단을 하면서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 선도조치에 대한 경시를 유발하면서 청소년의 교화나 선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비행 청소년의 교화, 재범방지, 사법절차의 위하력 확보를 위해서는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할 때 진술이 아닌 증거에 의한 면밀한 사실조사, 청소년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제공,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 비행의 정도에 따른 적정한 양형 등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 현황(2018년 기준)

 

소년보호사건 인원수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소년부에서이송등

보호자 등에

의한 통고

33,301

954

22,578

8,335

1,027

407

 

연령

 

합계

10

11

12

13

14

15

16

17

18

24,494

95

230

694

2,464

3,199

3,844

4,162

5,089

4,267

 

. 행위별 인원

 

합계

3,162

생활비마련

245

유흥

162

허영

7

사행심

64

가정불화

12

호기심

970

유혹

110

우발

1,508

현실불만

39

모방

9

정신결함

6

취중

3

보복

28

 

 

.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

 

합계

33,301

죄명

접수

형법범계

합계

22,333

방화

83

실화

41

공문서위조

412

상해

1,341

폭행

1,779

존속상해·존속폭행

56

강간

89

강제추행

185

절도

11,625

강도

137

사기

3,182

점유이탈물횡령

570

장물의취득·알선 등

171

기타

2,662

특별법범계

합계

10,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19

도로교통법

1,894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5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269

화학물질관리법

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

255

주민등록법

27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합계

118

도주차량운전자의죄

85

운전자폭행의죄

7

위험운전치사상의죄

11

보복범죄

15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

합계

4,207

폭행등

4,204

단체등의구성활동

2

우범자

1

 

기타

863

우범

664

 

 

. 사건의 추이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48,007

44,200

46,497

53,536

43,035

34,165

34,075

33,738

34,110

33,301

 

 

 

소년보호사건 처리의 문제점

 

. 면밀한 사실관계의 조사 없이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됨

 

  형사사건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해서 범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여 유죄의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기소가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절차의 형식성이 완화되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주장 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력범죄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범죄는 경찰이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면밀히 조사하지만, 소년보호사건은 형사 절차 내에서의 위상이나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해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지만, 목격자도 청소년인 경우가 많으므로 부모가 원하지 않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는 볼 수 없고 왜곡,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비행 청소년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은 변명으로 치부되어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피해자 주장을 모두 혐의 사실로 인정하여 송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비행 청소년은 사법절차나 사회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이후에 재판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억울한 마음에 이를 수용하지 않아 교화나 선도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유죄를 예정하고 진행됨

 

  보통의 형사재판은 증거조사가 재판의 핵심입니다.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을 하고, 관계 기관에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건이라면 한 번의 공판 기일에 재판이 종결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수 회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소년보호재판은 대부분 한 번의 심리로 재판이 종결되고, 별도의 증거조사는 실무상 거의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재판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억울한 점을 강조하면, 판사는 보통 소년보호재판은 유무죄를 가리는 곳이 아니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을 내리는 절차라고 하고, 혐의를 부인하면 형사재판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사건 담당 판사의 태도는 비행 청소년에게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이나 반감을 갖게 하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 판사에 따라 양형의 차이가 심함

 

  형사재판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1명의 판사가 심리하기도 하지만 3명으로 이루어진 합의부에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양형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년보호재판은 1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하고,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정문도 별도로 공개되지 않으며, 결정문에 양형의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처분 결과만 기재되어 법원별로, 또는 판사별로 양형의 편차가 심합니다. 관대한 판사를 만나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데, 엄격한 판사를 만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도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여 비행의 정도, 범죄의 심각성 등에 의하여 중한 처분을 받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댓가로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교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조치를 받는다고 느끼면 교화의 효과나 법원의 엄중함은 사라지고 해당 청소년은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 이런 조치를 받았다는 억울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 촉법소년은 경미한 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송치됨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검사가 판단하여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비행의 정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하여 경미한 비행은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령이 낮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비행의 정도나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혐의가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경찰서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합니다. 이에 친구와의 사소한 다툼, 언어폭력, 일회성 사이버폭력처럼 교사나 보호자의 지도나 훈계만으로 선도가 가능한 경미한 사안들도 모두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오히려 14세 이상의 청소년들보다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고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켜 정작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지 못하고 여러 사건이 뭉뚱그려져서 피상적, 형식적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

 

  소년보호사건의 목적인 소년을 교화하고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사회적 관심도 낮고 수사기관, 법원에서의 우선순위도 낮은 소년보호사건의 위상을 강화하고 처리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비행 청소년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당 청소년의 목소리나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고, 해당 청소년이 납득하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조치를 받을 때 비행 청소년들이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본 기관에서 개최한 《2019년 위기청소년 상담 심포지움》에서 발표한 토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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